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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에도 군민 안전 보험 제도를 마련하자

군민 안전 보험제도란?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재난은 일상속에서 갑작스럽게 찾아오고 개인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부담을 안기기도 한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군민안전보험’이다.

제주도에서는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도민은 자동으로 가입되는 공공 보험이 있다.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 또한 제주도에서 전액 부담해 도민은 비용 부담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내용도 폭넓다. 농기계 사고뿐 아니라 화재ㆍ폭발ㆍ붕괴ㆍ대중교통 사고자전거 및 도보 중 사고 등 총 26개 항목에 대한 보상을 제공한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가 가능하며, 보상 금액은 사고 정도에 따라 10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특히 도민안전보험은 개인이 기존에 가입한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사고 시 보상이 가능한 또 하나의 수단이자 예상하지 못한 위험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인 셈이다.

도민을 위해 마련된 도민안전보험은 우리 거창에서는 당연히 필요하다.

이는 거창군이 제주도의 도움을 받아 전문 마케팅을 의뢰해 거창군민들에게 제공하면 좋을 것이다.

사고나 재난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다가온다. 군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장치인 군민안전보험은 거창군민에게 필수가 되어야 할 것이다.

거창에서 생활하며 사고에 대한 불안함을 없앨 수 있다면 삶의 질은 더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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