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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선물에 속지 마세요! 불법 방문판매 피해 예방 캠페인”

거창군, 불법 방문판매 ‘떴다방’ 근절을 위한 활동 전개

 


거창군은 지난 21일 거창군여성단체협의회, (사)시장번영회, 공무원 등 30여 명과 함께 시장 주변과 거창읍 시가지 일원에서 불법 방문판매(일명 ‘떴다방’) 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불법적인 방문판매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소비자들의 안전한 거래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불법 방문판매는 공짜 선물이나 무료 공연, 의료기기 체험 등을 미끼로 구매자를 끌어들인 뒤 부당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손해를 입히고 있다. 이러한 불법적인 활동은 소비자들(주로 노인층)에게 큰 피해를 주며, 법적으로도 금지되어 있다. 

 

  그동안 거창군은 불법 방문판매 근절을 위해 방문판매업 등록업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방문판매 피해 신고센터 및 합동점검반을 설치·운영해 왔다. 또한, 불법 방문판매 피해 예방을 위해 관내 경로당에 홍보 자료를 배포하고 찾아가는 노인 소비자 교육을 시행 예정이다.

 

  김미정 경제기업과장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를 동원해 고가의 물건을 판매하는 행태는 사회악에 준한 것으로, 이번 캠페인은 이를 예방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불법적인 방문판매를 근절하고 건전한 상거래 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소비자피해 상담은 소비자상담센터(1372), 공정거래위원회(1670-0007),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1399), 방문판매업 위반 행위 신고는 거창군청 경제기업과 시장경제담당(055-940-3680)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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