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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 국민동의청원 4만명 고지 넘겼다

오는 27일 마감 앞두고 국회 청원 대폭 증가…5만명 넘으면 소관위 회부

“정부 탈석탄 정책에 내몰린 노동자 일자리…공공재생에너지로 지켜야”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을 통해 탈석탄에 내몰린 석탄화력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국민청원에 대한 동의가 4만명을 넘어섰다.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에 대한 국민동의청원이 4만명 고지를 넘겼다.

 

2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제안된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오는 27일 마감을 앞두고 4만887명(23일 16시 기준)으로 5만명 목표 달성을 앞두고 있다. 불과 하루 전까지 3만3000여명에 불과했던 동의수가 하루 만에 대폭 늘어난 것.

 

청원인이 요청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본법’은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협동조합·시민 등과 함께 공공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로 전환에 힘쓰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전체 재생에너지 중 절반 이상을 공공재생에너지로 바꾸자는 목표다.

 

마감일인 오는 27일 안에 5만명이 동의하게 되면 공공재생에너지법 문제는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다.

 

석탄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이 씨로부터 시작된 이번 청원은 평생의 일터였던 석탄화력의 폐지를 앞두고 1만5000여 석탄화력 노동자의 일자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을 통해 정의로운 전환의 돌파구를 만들자는 얘기다.

 

청원인은 이번 청원을 통해 2025년 12월 태안 1호기를 시작으로 2038년까지 40기의 석탄화력이 문을 닫을 예정인 가운데,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킬 실질적인 대책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공공재생에너지를 통해 공공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재생에너지 설비를 공적으로 소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보다 민주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이다.

 

청원인은 청원 취지를 통해 “이 청원은 공공재생에너지법을 제정해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모두의 전환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올해 12월부터 석탄발전소 폐쇄가 시작되지만 여기서 일하는 1만5000여 노동자,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일자리 대책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 누군가의 삶이 희생되는 방식으로는 안전한 전환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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