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강민수)은 ’25.2월부터 상용근로자의 간이지급명세서를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하여, 사업자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관련 신고 편의를 돕는다고 밝혔습니다.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된 보험료를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하고 보험료 차액을 추가 부과 또는 환급하는 제도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공으로 건강보험 연말정산 간소화 지원
□그간 사업자는 국세청에 상용근로자의 급여현황을 반기별*로 제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매년 3월 10일까지 신고하여 사실상 이중으로 신고하는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상용근로자의 급여현황을 상반기분은 7.31.까지, 하반기분은 다음연도 1.31.까지 제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청에서 제공 받은 자료를 활용하여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가능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가 개정*(’24.8.20.공포, ’25.1.1.시행) 되었습니다.
*국세청이 간이지급명세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
○이에 따라 국세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4년 소득부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공하고, 201만 사업자는 올해부터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위해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업자가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간이지급명세서 기재사항의 누락・오류 등이 있는 경우, 공무원・사립학교 교원이 소속된 사업장은 기존과 동일하게 보수총액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5.1.16.(목)에 실시간 소득자료 연계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국세청은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사회보험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상호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이 편안한,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실시간 소득자료의 활용 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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