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사건 유족들도 제주 4·3 희생자 유족처럼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
지난 3월 법원이 판결한 정부가 제주 현모씨 등 4·3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2심에서 모두 패소하자 대법원 상고를 포기, 법원 판결이 그대로 확정됨으로 앞으로 제주4·3 희생자의 유족들도 국가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씨 등은 제주4·3 당시 남편과 부모의 희생으로 연좌제 피해와 트라우마를 겪었다며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 지난해 7월 1심에서 배우자에게 5,000만 원, 자녀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정부는 제주 4·3 당시 국가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은 불법행위일로부터 단·장기 소멸시효가 3~5년이라며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지난달 12일 열린 항소심에서 광주지방법원 제주제1민사부(부장판사 이재신)는 제주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배·보상 과정 등을 볼 때 3~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정부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정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현씨의 경우 남편이 제주 4·3 당시 군사재판에서 징역 15년을 받고 목포형무소에 수감됐지만 행방불명됐고, 2021년 1월 재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반면, 정부는 제주4·3특별법에 따라 2022년 7월부터 4.3 희생자(사망·행방불명·후유장애)에 한해 국가보상금을 1인당 최대 9,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유족들은 제외했다.
이번 소송에서 현씨 등이 승소함에 따라 4·3 유족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가 배상금 지급 대상은 현씨처럼 남편이나 부모 등이 불법 군사재판에 의한 행방불명이나 후유장애, 연좌제 등의 피해가 입증되는 사례에 국한될 전망이다.
따라서 국가 보상 범위를 4·3희생자의 유족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문대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이 지난해 8월 대표 발의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법원의 판결에 따라 우리 거창 신원 사건의 경우도 그냥 넘겨서는 안 될 일이다.
거창사건은 1996년 명예 회복에 관한 법안은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아직도 계류 중인 보상에 대한 문제는 언급조차 되지 않고 미온적 조치로 취급되고 있다.
엄연히 따지고 보면 제주 43 사건보다 거창 신원 사건의 희생이 더 비통한 사건이다.
희생을 두고 크기와 무게를 잴 수는 없지만 어차피 나라에서 저지른 일은 나라에서 책임지고 통감하는 것이 맞다.
진정한 애국자란 침묵하더라도 묵묵히 주어진 자리에서 자신의 안위보다 나라를 생각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국민들이다.
남들 앞에서 피켓을 들고 소리 지르며 표시 나게 하는 것만이 애국자가 아니다.
나라는 국민 한 사람,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지키고 보호해 줄 때 진정한 애국자가 나오는 법이다. 나라가 국민을 외면하고 나 몰라라 한다면 조국을 위해 헌신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나라는 이유 없이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고 지켜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국민들 또한 나라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오직 한가지, 자신이 존재하는 나의 조국이기 때문이다.
조국을 위한 애국에는 무슨 대가나 수익을 생각해선 안 된다. 그렇기에 조국을 위해 일하다
헌신 한 유공자는 특별히 대우를 해주어야 하고, 조국의 실수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도 엄연히 조국이 보상하고 책임을 져 주어야 한다.
그 모든 것들이 수용되었을 때 진정한 애국심이 생기고 애국자가 생기는 법이다.
애국은 결코 큰 곳에 있는 것만이 아니다.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맡은바 임무에 충실하며 성실히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애국이다.
나라가 존재하려면 국민이 먼저 있어야 하고, 국민이 생존하려면 나라가 먼저 존재해야 한다.
나라는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국민은 국민으로서 나라를 지키고 보존할 때 국민이 있고 나라가 있으며 또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있다.
오늘도 우리 거창 군민들은 거창사건 추모공원 앞에 서서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외치며 조국수호에 앞장선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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