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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에 우는 상인들 ‘대책마련 시급’

청소년들의 신분증 도용과 위조행위 소상공인들 피해 속출

적게는 수백에서 수천만 원씩에 달하는 과도한 벌금, 업주들 곤혹

미성년자 담배 판매행위로 적발돼 벌금 및 영업정지 당해 울분 토로

관련법안 강화로 청소년보호법 악용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화 시급

 

최근 들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미성년자의 신분증 위조 및 도용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무고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적발된 청소년들은 훈방조치로 끝나는 반면, 업주들은 무려 수천만 원에 달하는 처벌이 이뤄져 이에 대한 강도 높은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공문서 위조는 현행 형법 제 225조 공문서 등의 위 .변조에 해당하는 중범죄로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이처럼 날로 늘어나는 청소년들의 신분증 도용과 위조행위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대응력은 분명 한계가 있다. 청소년들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해 적발된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된다.

주류의 경우 최근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개정돼,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사실이 입증되면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받는다. 또한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씩에 달하는 과도한 벌금이 내려져, 여전히 불명확한 행정실태로 곤혹스런 상황에 놓인 업주들이 즐비하다.

담배 역시 마찬가지다.‘1차 영업정지 2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 3차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최근에는 ‘신분증감별기’를 사용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신분증 검사 입증을 정확히 식별해 혹시 모를 법적인 구제를 받기 위함이다.

하지만 100만원에 달하는 구매비용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돼 이마저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이와 관련, 거창읍에서 24시 마트를 운영하는 A씨는 ‘최근 분장을 한 여중생에게 자신의 가게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알바를 통해 담배를 판매, 이 사실을 해당 여중생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를 해 미성년자 담배 판매행위로 적발돼 벌금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울분을 토로했다. A씨는 또 ‘그동안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이 부진해 어려움을 겪어온 데다, 이 같은 일이 발생해 앞으로 살아갈 일이 걱정‘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런 가운데, 거창읍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B씨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분은 신분증 위조와 같은 중범죄여도 기소유예나 훈방조치로만 끝나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청소년 범죄행위가 늘어나는 형국’이라며 장사를 연명하는 것도 힘든 시국인데, 모든 법적책임을 업주에게 돌리는 불합리한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자체별 행정업무도 온도차가 심해 업주들이 공감하는 카페나 SNS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넘쳐난다‘며 ’신분증 감별기 지원이나 법적 보호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거창군 관내에서도 최근 들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태호(산. 함. 거. 합)의원이 지난 2020년 8월, 신분증을 위조해 술. 담배를 사는 청소년들의 비행사실을 의무적으로 학교장에게 알리고 상담. 심리치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개정안이 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법의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반대에 부딪혀 없었던 것으로 결론 났다. 이에 대해 당시 김태호 의원은 ‘인권위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반대 입장은 현장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고 내린 결정’이라며 ‘소상공인이 신분증 검사를 했다 하더라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사법당국이 판단하면 여전히 영업정지와 형사처벌이 되는 상황으로 신분증 위조 청소년들에 대한 현재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전혀 없는 실정’이라며 자신이 발의한 법안이 무산된 데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편, 현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업주와 이를 구매한 미성년자 등 모두에게 일정 책임을 묻도록 관련 법안을 강화함으로써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기사는 경상남도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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