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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치적쌓기에 급급해 실시계획인가도 받지 않고 준공식 개최 물의

남하면 무릉리 제2스포츠타운· 제2창포원 파크골프장 등


경남 거창군은 지난 5월 22일 경남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에서는 ‘2스포츠타운’과 ‘2창포원 파크골프장’ 준공식을 성대하게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 구인모 거창군수, 군의원·도의원, 읍·면 체육회장과 종목별 협회장, 생활체육 동호인,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해 두 시설의 완공을 축하했다. 

 

총 사업비 약 175억 원이 투입돼 축구장 1면, 야구장 1면, 그라운드골프장 1면 등이 포함돼 7년에 걸친 사업 추진 끝에 군민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 생활 확대,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핵심 인프라 사업으로 각광 받았다.

 

하지만 실시계획인가(하천법 제30조 제5항, 하천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항, 하천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위반)를 받지 않고 준공식을 개최해 억지 행정이라는 질타를 받고 있다.

 

실시계획인가는 국가에서 도시·군계획시설인 기반시설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 절차로 관계 부처의 합리적 협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도출하고 수정, 보완하는 과정이다. 

군 관계자는 “사전에 이를 면밀히 살폈어야 했는데 업무 미숙에 따른 행정 착오에 대해 송구하다”며 “빠른시일내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사회적 합리성과 공익성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행정 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홍섭 의원이 이 부분을 강하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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