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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파괴 실태 신원면 마사 채취장

행정기관 눈 속임으로 자연훼손 심각

 


아름다운 자연을 훼손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마사채취장의 실태가 알려지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신원면 양지리 산45-1번지,산45-3번지 약19,160㎡ 허가기간2024.3.7.~2025.12.31까지 거창군으로부터 토속채취허가를 취득하고 작년3월부터 공사에 착공했다.

사업장은 토석을 채취하기 전 안전장치와 그에 따른 부수적인 예방책은 물론 세준 시설 장치(차를 세차하도록 하는 장치)와 비산 먼지를 예방하는 살수(물뿌림)를 하면서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토지 절개 방법 또한 붕괴방지 차원에서 계단식으로, 단계적으로 절개하여야 함에도 본 시공사 측에서는 관할 행정기관의 눈을 피해 불법적으로 공사를 진행 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작업 차량이 지나다니는 골짜기 입구 농수로를 틀어막아 세준 시설대신 오염되지 않은 친환경적으로 보존되고 있는 1급수 계곡물을 이용해 작업 차량을 세척하는 세준 시설 대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계곡 아랫부분으로 물이 흘러내리지 않아 가재를 비롯한 개구리 등 파충류 등이 모두 몰살한 죽음의 계곡이 되었다. 그리고 차를 세척한 물은 그 자리에 고여 썩은 악취를 유발해 인근 몽리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든다. 하루에도 수 십대의 대형 차량이 안전속도를 지키지 않고 과속으로 달리다 보니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사고우려에 동민들은 노심초사 불안해하고 있다. 거창군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신속한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내면적으로 제기되는 의혹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거창군 환경단체에서는 신속한 현장 포착으로 그에 따른 합당한 강력한 법적 조치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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