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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P 상한제 행정소송서 정부 손들어준 법원…남은 소송 영향은?

 

 

연료비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한전의 전력도매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이 치솟을 경우 가격에 상한을 둔 조치인 ‘SMP 상한제’를 두고 태양광 사업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시작된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연료비가 치솟으면서 SMP가 급등, 정부가 급하게 내놓은 SMP 상한제를 두고 법원에서는 타당한 정책이라는 판결을 최근 내린 것이다. 태양광 사업자들이 제기한 전기사업법 위반 및 사업자의 재산권 침해 등은 인정받지 못했다.

 

본지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전기의 공공재적 성격과 함께 국민 경제에 미치는 전기요금의 중요성이 동시에 고려됐다. 전기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보편적 공급과 전기요금 결정 요소 등을 고려할 때 전력도매가격에 대한 제한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는 게 판결의 주된 이유로 보인다.

 

이번 재판을 두고 ‘전기는 공공재’라는 명제를 굳히고, 한전 적자와 블랙아웃을 방지한다는 공공복리가 사업자들의 희생에 앞선다는 논리를 만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그러다보니 이번 판결이 추가로 진행 중인 민간 발전사업자 관련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먼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지난해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단체로 제소한 ‘태양광 출력제어’ 행정소송과 ‘SMP 상한제 헌법소원심판 청구 및 국가손해배상소송’이 남아있다.

 

먼저 헌법소원 청구와 관련해서는 이번 판결에 담긴 태양광 업계가 헌법소원에서 제기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의견이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재판부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산권은 사적 유용성이나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있는 구체적 권리라고 선을 그었다. 구체적 권리가 아닌 영리 획득의 단순한 기회나 기업활동의 여건은 재산권 보장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이는 헌법재판소 2019. 12.28 선고 2017헌마 1366등 결정, 헌법재판소 2020. 4. 23. 선고 2017헌마103 결정과 같은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SMP 상한제로 인해 기존보다 낮은 수준의 금액을 정산받으면서 이윤 감소나 사업상 어려움이 발생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업활동의 여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의 결정이다.

 

이 같은 논리가 그대로 적용될 경우 헌법소원에서도 태양광 업계가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태양광 업계 일각에서는 여전히 싸워볼 여지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태양광 업계 한 관계자는 “헌법소원은 결국 왜곡된 전력시장의 근본 원인을 해소하는 것이 아닌, 지엽적이고 즉흥적인 정책 결정의 허와 실을 밝히는 과정”이라며 “설령 전력을 공공재로 치부하더라도, 태양광 등 민간사업자가 위험 부담을 모두 부담하는 것은 여전히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당장 이달 말로 공판일이 잡힌 출력제어 소송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사업자들은 출력제어 소송이 이전의 재판과 다른 쟁점을 다투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전력 당국이 제도 시행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현재로서는 소를 제기한 사업자 측이 승기를 잡고 있다는 시각이다.

 

한 태양광 단체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그동안 전력시장에 누적된 문제를 도외시한 채 ‘법리상 문제가 없다’는 내용만 반복했지만, 출력제어 소송은 판단의 근거가 되는 법 규정마저 불명확한 측면이 있다”며 “사업자의 구체적인 피해 규모와 당국의 공공복리가 맞붙고 있는 상황에서 열쇠는 출력제어 시행의 법적 근거에 있다. 하지만 재판부의 꾸준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세 번의 공판 동안 대외비를 이유로 이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전력산업계 역시 이번 판결에 주목하고 있다. 행정소송은 승소가 사실상 쉽지 않다는 분위기가 팽배한 만큼 결과에 대해서는 예상하고 있었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 전력시장의 성격에 대해 법원이 일부 규정했다는 시각이 있다.

 

특히 내달 공판이 예정된 민간 석탄화력발전 A사의 연료비 소송 2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전과 전력거래소가 연료비 산정을 잘못해 575억원의 손실을 봤다는 게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이다. 다만 1심에서는 전력거래소가 정산조정계수를 활용해 총괄 원가를 보상하는 것은 실제 지출한 모든 실적 원가를 보상한다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원가와 투자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진행되는 2심을 앞두고 이번 SMP 상한제 행정소송에서 재판부가 전기의 공공재 성격에 따라 정부에 의한 다양한 간섭과 규제가 동반되는 정책산업임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추후 진행될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있다.

 

다만 해당 사업자 측은 “결이 다른 소송”이라며 우려를 일축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SMP 상한제에 대한 행정소송이 우리가 제기한 연료비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우리는 규정에 적힌 조항을 갖고 다투는 만큼 소송의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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