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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쾌적한 환경 위해 쓰레기 불법 투기 소각 단속

 거창군 거창읍은 여름철 불법투기와 소각으로 인한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해 쓰레기불법투기와 소각 단속을 지난 5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은 2개반 4명 운영해 주요 대로변, 골목길 등 쓰레기 반복 민원 발생 구역과 불법투기 사각지대를 집중 단속하며, 단속반 운영으로 8월 29일까지 28건의 과태료를 처분하였다.

 

소량의 쓰레기라도 불법투기 적발 시 과태료는 20만 원이며, 이는 종량제봉투 20리터(400원)로 환산하면 500장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거창읍장은 “최근 단속된 유형은 비규격 봉투 에 재활용품과 생활쓰레기를 혼합 배출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재활용품은 품목별(종이류, 고철류, 병류, 플라스틱류 등)로 분리하여 배출하여 달라고 당부하며, 쓰레기 적정 배출 등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위해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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