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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기강해이”도 넘어

등록일: 2025-10-16


 공무원 “기강해이”도 넘어

“공무원 일탈행위”해도 해도 너무해 

공무원 신분 망각 성추문·불륜.구설수에 음주운전 사고...

 

공무원의 체면이나 위신 손상행위는 징계할 수 있는 사유임에도 연일 터지는 불법 행위에 대해 해당 지자체는 침묵한다며 주민들의 원성이 높다. 최근 거창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소속 공무원들 간 불륜설 및 성추문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어 지역사회가 시끄럽다. 

거창군은 지난해 또 다른 고위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사고와 성추문에 이어 이번에는 불륜설과 성추행 등으로 망신살을 사고 있다. 

이번 의혹에 대해 해당 기초단체의 신속한 진상 파악이 요구된다. 하지만 거창군에서는 알고도 쉬쉬 한다며 주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를 듯 하다. 만일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해당 공무원의 징계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의 체면이나 위신 손상 행위에 대해서도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직 신뢰에 악영향을 끼쳤다면 간통도 징계 대상에 포함된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가 있으며 불륜 등 비위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실제로 징계위원회 개최, 견책, 감봉, 해임 등 중대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연이은 성추문과 불륜 사건은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 하락과 사회적 불신을 키우고 있어 경각심의 엄벌이 요구되고 있다. 공무원 불륜 사건은 단순한 개인 문제를 넘어 공직사회 기강과 공공 신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와 감사기관은 신속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통해 공직사회의 품위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거창군에서는 지난해 남성 고위 공무원이 여경을 성추행한 것으로 경찰 조사 드러나면서 사법적인 판결이 내려지면서 사실상 공무원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성추문과 음주사고에 이어 이번엔 또 동료 공무원 간 불륜설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어 공직사회는 물론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한편, 지난해 사고가 난 음주사고는 음주 운전자와 피해 차량 운전자가 중상을 입고 현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운전자와 피해자 두 사람은 하반신 마비의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거창군 주민들은 “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며 “국민세금으로 월급받으면서 뭐가 모자라서 하지 말아야 할 짓들을 하는지 외부에서 우리 지역을 어떻게 보겠냐”고 비난이 쇄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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