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장 인근 월성을 비롯한 원자력발전소 주변 불법드론 탐지 및 검거 건수가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성범 의원(국민의힘.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불법드론 탐지 및 조종사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3건에 불과했던 불법드론 탐지 건수가 2023년 250건으로 늘어날 정도로 최근 불법드론 관련 위협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가 주요보안목표시설 ‘가’급인 원자력발전소 주변은 「항공안전법」에 따라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원자력발전소 반경 3.7km 구역(A 구역)은 국방부, 반경 약 18.5km 구역(B 구역)은 국토교통부의 비행 승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같은 승인 절차 없이 불법으로 드론 조정을 하는 사례가 해마다 100건 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불법드론 탐지 건수가 늘어난 데에는 지난 2022년과 2023년 원자력발전소에 드론 탐지장비를 설치한 영향도 큰 만큼, 충분한 장비 확충을 통해 불법 드론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 현재 원전 외곽을 경계하는 방호인력 또는 드론 탐지장비(RF스캐너)가 드론을 탐지하면, 한국수력원자력은 군・경에 상황을 전파하고, 드론이 원전에 접근하는 경우 무력화 장비(휴대용 재머)를 이용하여 드론을 제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됨
하지만 문제는 현재 원전에서 불법 드론을 탐지하기 위해 설치한 RF 스캐너가 상용 주파수 대역 사용 드론만 탐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신성범 의원은 “사각지대에 놓인 비상용 주파수 대역(400, 900MHz) 사용 드론 탐지 장치를 조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사업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2022년 91명, 2023년 101명 등 미검거 불법 드론 조종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현재 항공안전법에 따라 비행금지구역 위반자에 대한 처벌은 국토부 소관이어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토부 시스템을 통해 과태료 부과내역 정도만 공유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검거된 드론 조종자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신성범 의원은 “최근 군사시설이나 정보시설에 대한 중국인들의 불법 촬영 적발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원자력시설주변 불법드론대응 범정부 TF를 통해 드론 조종자 중 기밀 정보 탈취나 테러 위협 소지는 없는지 사후 분석 또한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