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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희 의원, ‘폐기물 처리업 이격거리’ 신설 조례 대표 발의

등록일: 2025-11-27


  1. 최소 이격 거리 800미터로 규정...웅양, 마리 갈등 해소될 듯
  2. 경남 최초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개방 철회 성명서’도..

 

거창군에서도 폐기물 처리업 허가 시 인근 마을과의 최소 이격거리를 규정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3일 거창군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거창군의회에 따르면, 이번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홍희 의원의 대표 발의로 상정됐으며, 의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거창군 내에서 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는 부지는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최소 800미터 이상 떨어져야 한다.

 

그동안 거창군에는 폐기물 처리시설과 주거 지역 간의 이격거리 기준이 없어, 마을과 300미터 정도만 떨어져도 허가 신청이 가능했다. 이로 인해 웅양면과 마리면 등 일부 지역 주민들이 군청 앞 광장에서 폐기물 처리업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홍희 의원은 “폐기물 처리업은 소음, 분진, 악취 등으로 인해 주민 생활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동안 명확한 이격거리 기준이 없어 갈등이 지속돼 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홍희 거창군의회 의원은 3선 의원으로서 그동안의 풍부한 경험과 연륜을 바탕으로 2025년 상반기에만 5건의 의안을 대표 발의해, 의원 11명 중 가장 활발한 입법 활동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상에서 미국산 사과와 소고기, 쌀 등의 수입 확대를 협상카드로 활용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경남에서 최초로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개방 전면 철회 촉구 성명서’를 대표로 제안하기도 하여, 거창군의 주요 사과 산지인 고제면, 주상면, 웅양면이 지역구이기도 한 이홍희 의원은 거창군의 대표 농축산물인 사과와 애우의 위축을 막기 위해 누구보다 빠른 결단으로 주민의 이익을 대변했다.

 

또한, 의장으로 재직하던 2023년과 2024년 상반기에는 지역구인 고제면의 풍력발전사업, 웅양면의 건설폐기물처리장과 같은 주민과 마찰을 빚었던 사업을 직접 해결해 주민들로부터 찬사를 받기도 했다.

 

이홍희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삶과 밀접한 현안을 우선 해결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입법활동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우선으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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