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일 공공재생에너지포럼은 국회 내일의 공공과 에너지, 노동을 생각하는 의원모임, 더불어민주당 김주영·박해철·이용우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과 공공재생에너지연대 등과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위한 공공재생에너지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재 국회에서 발의를 준비 중인 공공재생에너지법의 취지와 사회적 필요성, 그리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폭넓게 논의되는 자리가 됐다.
토론회에서는 한재각 공공재생에너지연대 집행위원과 김덕현 법무법인여는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다.
이밖에도 노유근 전력연맹 정책실장, 이태성 공공운수노조 한전산업개발 발전지부장, 문상진 공공노련 남동발전노조 사무처장, 장동빈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정책실장, 이헌석 공공재생에너지포럼 운영위원, 조진화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과 서기관 등이 패널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날 발제에서는 민간 중심 개발 구조를 만들어 온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이 겪은 한계와 이로 인해 빚어진 갈등, 사업 지연, 수익 편중 문제를 짚는 자리가 됐다. 이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틀로서 국가·지자체·공공기관·협동조합이 함께 참여하는 공공협력 모델(PCP 모델)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노유근 전력연맹 실장이 패널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공공재생에너지포럼]
패널토론에 나선 노유근 전력연맹 실장은 공공재생에너지법이 실효적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 갖춰야 할 보완 과제를 제시했다. 이와 관련 공공의 역할을 담당할 이행주체를 두고 발전공기업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단순히 발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전력 시스템 전반으로의 공공성 확장 필요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