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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부의아들 신성범 의원 , 농촌 ‘ 빈집 정비 세제지원 법안 ’ 국회 통과

등록일: 2026-01-15


- 빈집 철거 후 신축 시 취득세 최대 50% · 재산세 5 년간 50% 감면

신성범 국회의원 ( 국민의힘 , 경남 산청 · 함양 · 거창 · 합천 ) 은 농촌 지역의 빈집 정비를 촉진하고 주민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30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 지방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안은 인구 감소로 늘어나는 빈집 문제를 지원해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의의를 둔 법안이다 .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및 「 농어촌정비법 」 상 빈집을 철거하고 3 년 이내에 주택 등을 신축할 경우 , 취득세의 25%( 최대 75 만 원 ) 를 감면받게 될 전망이다 . 특히 지자체 조례로 추가 감면 금액을 정할 경우 최대 50%( 합산 150 만 원 한도 ) 까지 혜택이 확대되어 , 지자체의 적극적인 빈집 정비 행정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

건물 신축 이후의 보유세 부담도 대폭 낮췄다 . 빈집이 철거된 부지에 건물을 신축할 경우 5 년간 재산세의 50% 를 일괄 경감한다 . 이는 귀농 · 귀촌인과 지역 주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주거 환경을 개선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규정이다 .

이번 특례는 2028 년 12 월 31 일까지 적용되며 , 투기 방지를 위해 소유권 이전이나 공공사업에 따른 철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

신성범 의원은 “ 지난 해 7 월 인구감소지역의 빈집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했고 , 「 지방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을 발의했다 , 그동안 산청 · 함양 · 거창 · 합천 지역 곳곳에 방치된 빈집들은 미관을 해치고 안전 문제로 주민들의 큰 걱정거리였다 ” 며 “ 오늘 법이 통과됨으로써 빈집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세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쾌적하고 안전한 농촌 마을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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