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6 (월) | 로그인
📞 055-942-8558

올 상반기 읍·면장인사 잡음

등록일: 2026-01-15


거창군은 매년 1월 단행되는 인사에서 통상적으로 2년 주기로 읍·면장 인사를 해 왔으나, 이번 인사에서는 그 룰과 원칙을 벗어났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그동안 각 지자체의 관례를 보더라도 읍·면장 인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2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번 인사에서는 다음 6월 3일 선거를 의식해, 2년이 넘은 읍장 및 면장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거창읍에 거주하는 주민 A 씨 등은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오던 관행을 선거를 이유로 중단하거나 미루는 것은 행정의 신뢰와 공정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현재 거창군의 11개 면과 1개 읍 가운데 2년 연속 근무 중인 읍·면장은 거창읍장, 가조면장, 주상면장, 남하면장, 웅양면장 등 5곳이다.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