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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 채취 막가파 불법 개간… 주민 불안 호소

등록일: 2026-01-29


행정기관 눈 속여 새벽·어두운 시간대 공사 강행

거창군 신원면 와룡리 1226번지 일원에서 지난달 초순부터 전답과 임야의 토사를 채취하기 위해 토지 소유주와 D토사채취 회사가 짜고 행정기관으로부터 우량농지 허가만 받은 뒤, 추가 부지를 불법으로 개간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해당 업체는 처음부터 행정기관을 속이기 위해 개간 범위를 축소해 우량농지 개발 허가를 받은 뒤, 공사 역시 주변의 시선을 피해 새벽 이른 시간이나 오후 늦은 시간대에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부지 면적이 1만㎡ 이상일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토지는 2만㎡ 이상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인·허가 절차를 무시한 채 난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공사를 시행 중인 A업체는 “추가로 개간하는 토지는 토지 소유주와 협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공사 부지 주변 임야 또한 상당 부분 훼손된 것으로 파악돼 산지관리법 위반 여부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미 개발된 산의 높이가 30~40m에 달하는 구간을 평지로 깎아낸 상태로, 사실상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인근 주민 B씨는 “이렇게 대규모 공사를 하는데 산주가 모를 리가 없다”며 “누구라도 쓰지 않는 산을 깎아 논으로 만들어 준다면 마다할 사람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산주와 업체 간 공모 여부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또 “토사 유출을 목적으로 무자비하게 공사가 진행될 경우, 여름철 집중호우 시 마을로 토사가 쓸려 내려와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관계 기관의 엄정한 조사와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에 거창군 담당 부서 K 과장은 지난 일요일 휴일을 반납하고 현장을 답사해 이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더 이상의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작업을 중지 시킨 후 법과 원칙에 규합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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