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국내처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개발에 투자한 도민에게 발생 이익을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런 경사스러운 일은 그냥 넘겨서는 안된다. 어느 지자체 할 것 없이 모델로 삼고 추진되어야 할 일이다.
재생에너지 연금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발생한 수익을 지역사회 주민에게 분배하는 공익형 복지제도다.
이 같은 제도 도입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려면 대체에너지 사업 확대가 필수라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라 더 의미가 있다.
특히 그동안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이 민간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주민과의 갈등이나 심한 경우 주민생계까지 위협했던 점을 감안하면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제주도는 재생에너지로 발생하는 이익을 투자한 도민이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 제도를 내년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도민이 회사채를 매입하는 형태로, 연 5% 수준의 이자 소득과 함께 재생에너지 인증(REC)에 따른 추가 이익을 얻게 된다.
도민 가구당 투자 한도는 약 1000만원이나, 설비가 있는 설치지역 10㎞ 내 마을 주민은 3000만원까지, 설치지역에 있는 농어업인은 4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제주도는 이 제도 시행을 위해 가칭 ‘도민RE100 펀드’를 조성하고 전문 운용기관을 선정해 도민 투자자 모집과 발전사업 투자를 전담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펀드에 가입하면 연간 50만원의 고정 수익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추가로 REC 수익률 6~13%를 받는다고 하니 저금리 시대에 도민들 입장에서는 환호할 일이다.
REC 판매에 따른 총수익을 투자자 수 등으로 나눠 분배하기 때문에 해마다 REC 수익이 바뀔 수 있지만 호재로 평가하면 된다.
일반인 투자 가구당 REC 추가 수익을 60만원에서 130만원까지로 예상하고 있다는 매우 흡족한 분위기다.
그리고 2035년까지 풍력 5GW가 추가 설치될 경우 약 3조1000억원 규모의 제주도민 투자 기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하면서 우선적인 제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존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은 민간의 수익 추구에만 그친 게 사실이다. 재생에너지 연금제도가 도입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인구 유입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우리 육지에서도 어느 지자체 할 것 없이 특히 농촌일수록 에너지 단지를 만들어 농민들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급격하게 늘어나는 노인들로 노동력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농촌은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
이제 지자체에서 우리 지역을 위해 평생을 바쳐온 노인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몇푼 안 되는 연금에 연연하지 않도록 새로운 생활의 활력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그것이 곧 애국이고 우리 모두가 잘사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