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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도입으로 내 생명 지켜내자

등록일: 2026-01-29


우리 사회의 악으로 불리며 건강보험재정을 좀먹고 사회의 건전한 의료 정서마저 망가뜨리는 불법의료기관으로 분류되는 사무장 병원은 정부와 공단이 힘을 합쳐 대대적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적발 이후 환수처벌의 실효성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에 처벌 수위 상향과 공단 특사경 도입 논의 등 제도개선이 병행되면서 사무장병원 뿌리 뽑기 기조가 확실시되고 특사경 도입이 한층 분명히 되는 기조지만 여전히 불법 의료기관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는 엄연히 적발된 불법 의료기관의 처벌수위를 강하게 높이고 엄벌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해당 행위를 하는 자는 범법자로 간주하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우선시 해야 한다. 지난해 정부 합동 조사에서 불법 개설 의료기관이 41곳으로 적발됐고 그들이 벌어들인 부당이득만 3천억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다고 그들이 벌어들인 그 많은 돈 가운데 압류 등으로 몰수가 된 돈은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이렇다 보니 ‘걸려도 손해 볼 게 없는 장사’라는 인식이 퍼지며 단속을 무시하고 대놓고 명의만 바꿔 영업을 이어가는 것이다. 마치 단속반을 비웃기라도 하듯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 행위를 일삼고 있다.

지난해 적발된 불법 수급 수법을 보면 일반 단수를 능가해 혀를 내두를 정도이다. 해녀와 노숙자 등 신원이 불확실하거나 연락이 쉽지 않은 사람들을 골라 환자로 둔갑을 시켜 수급을 하는가 하면 하루에 두세 곳 병원을 간 환자도 적발된 것을 보면 신원만가지고 서로 교환하며 적당한 시기에 위장 방문을 한 것이다. 이렇게 불법적인 범죄행위를 서슴지 않고 막가파식으로 대처한다는 것은 일반 정상적인 의료기관에서는 상상조차 힘든 일이다. 우리 동네 우리의 일상 속 깊숙이 파고든 불법 의료기관 근절을 위해서는 반드시 특사경이 도입 되어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생명이 위협받는 의료 범법행위를 근절할 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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