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0여년간 거창여자고등학교 체육관을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동을 위해 대관해 왔다. 하지만 대관을 중단한다는 학교측의 갑작스러운 통보에 주민들과 학교 측의 진통이 예상된다.
거창군 배드민턴 클럽은 지난 20년 동안 학생 정규수업 및 방과 후 활동과 겹치지 않는 야간 시간대(20시 이후)에 생활체육관으로 이용해왔다. 물론 학교 측과의 정식 절차에 따라 체육관을 대관해 사용했다.
하지만 학교 측으로부터 2026년 2월 19일에 2026년 4월 1일부터 체육관 대관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 학교 측 운영위원들과 협의하여 내린 결정이라고 이야기하나, A운영위원은 운영위원들과 회의를 한 것이 아니고 학교측에 일방적인 통보라고 한다.
학교 측에서는 학생 방과 후 이용 및 동아리활동 필요성, 기숙형 학교 특성상 안전 우려 등이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학교측의 일방적인 변명에 불과하다.
학교 측의 이번 조치를 두고 이번 사안이 단순히 한 동호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공공시설의 활용 방식과 학교시설 개방 정책의 방향성에 관한 문제로 대두된다.
「초·중등교육법」과 경상남도교육청의 학교시설 개방 관련 규정은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체육관을 이용 중인 회원 가운데는 재학생 학부모와 거창여고 졸업생도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사회와 학교를 연결해 온 구성원들이 많은 만큼 아쉬움이 크다는 목소리다.
이번 사안을 두고 학교 측과 동호회 간 합리적인 조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지역사회와 학교가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