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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오년 새해, 달라지는 교통법규

등록일: 2026-02-26


2026년 병오년, 교통법규도 새롭게 달라진다. 새해부터 시행되는 주요 내용에는 약물운전 처벌 강화,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 시행, 운전면허 갱신 기간 기준 변경 등이 포함된다.

먼저 단순 약물운전 위반에 대한 처벌 기준이 상향됐고, 2회 이상 상습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약물운전 검사에 불응할 경우 음주측정 불응과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약물운전 측정 불응죄’가 신설됐다. 또한 약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운전 사고와 동일하게 2년의 결격 기간을 부여하는 등 처벌이 강화됐다.

또한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음주운전 방지 장치 제도가 올해 10월 24일부터 최초 적용된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차량 시동 전 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해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다. 제도 시행일인 2024년 10월 25일 이후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의 결격 기간이 지난 뒤 면허를 재취득할 때 해당 장치를 차량에 설치해야 한다. 2년의 결격 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올해부터 실질적인 적용이 시작되는 셈이다.

마지막으로 운전자의 적성검사 기간도 변경된다. 기존에는 일정 기간에 집중되던 적성검사 기간을 분산하기 위해, 운전면허 합격일 또는 이전 갱신일로부터 10년이 되는 해의 생일 전후 6개월로 조정된다. 이는 특정 시기에 적성검사가 몰리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소소한 일상 속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작은 규정 하나를 지키는 습관이 큰 사고를 막는다. 병오년 새해, 붉은 말의 기상을 받더라도 빠르게 달리기보다 안전하고 여유로운 운전이 우리의 행복을 지켜준다는 사실을 되새기며 한 해를 시작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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