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하면 대야마을 보조 사업 조경(전기) 공사 논란
“550만 원 공사가 2천만 원?”…주민들 권익위 민원 제기
남하면 대야마을에서 추진된 보조 사업 조경(전기) 공사와 관련해 공사비 과다 청구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주민들은 관련 자료를 토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남하면 대야리 1431번지(71㎡) 일대에서 진행된 조경 관련 전기공사에 대해 공사업체가 견적서를 부풀려 공사비를 과다 청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민원은 마을회 감사와 개발위원장, 노인회장을 대표로 하고 마을 주민 25명이 연대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사업은 귀농·귀촌 우수마을로 선정되면서 지원된 보조사업비 2천만 원으로 추진된 마을 경관 개선 사업이다. 사업 내용은 마을 일대에 LED 투광기 조명을 설치하는 전기공사로, 주민들에 따르면 마을 소나무 주변과 마을 입구 일대에 LED 투광기 약 26개가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사는 지난 2023년 8월 진행된 공사로, 마을회는 2025년 12월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 이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마을 감사는 공사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면사무소를 찾아 문의했지만, 면사무소 측에서는 “해당 공사는 마을에서 추진한 것으로 면에서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마을 측이 이장에게 견적서를 요구하자 관련 서류가 제출됐지만 주민들에 따르면 공사 당시 견적서와 이후 제출된 견적서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금액만 맞춰 제출됐을 뿐 세부 항목은 일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주민들이 다른 전기 업체에 동일 조건으로 견적을 의뢰한 결과 약 550만 원에서 560만 원 수준의 견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달 단가 등을 고려해도 약 1천만 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한 공사라는 의견이 제시됐다는 것이 주민들의 설명이다.
주민들은 “결과적으로 2천만 원 공사 가운데 상당 부분이 과다 청구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공사업체를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이 있을 경우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주민들은 관련 자료를 토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마을 주민들은 “마을 보조 사업은 주민 공동 재산과 같은 성격인 만큼 집행 과정이 투명해야 한다”며 “공사비가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의 진행을 맡았던 마을 이장 A씨와 개발위원 S씨는 결백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번 일이 크게 불거지자, 이번 일을 문제 삼았다는 오해를 받고 있는 노인회장 A씨는 “자녀가 운영하는 가게에 위생법 위반이 있다는 허위 신고를 해 관할 군청 위생과에서 위생 단속을 2회에 걸쳐 단속을 나왔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로 인해 해당 카페는 위반사항이 없었고 안전모 불착용의 적발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상태이다. 거창군 일부 주민들은 국가 보조금 사업을 관리 감독하는 행정기관에 문제가 크다며 남하면을 비롯한 국가 보조금 사업이 시행된 거창군 전체의 면을 감찰해 의혹을 해소하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