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모 군수 후보, 2011년 음주운전 벌금 150만 원
김향란 군의원 후보, 의원 시절 농지법 위반 벌금 700만 원
임채옥 군의원 후보, 2004년 성폭력범죄(특수강제추행)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등록 현황에 공개된 거창지역 군수·도의원·군의원 후보들의 전과기록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후보자 전과기록 공개는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과 공직 후보자 검증을 위한 제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나 금고 이상의 형 등이 포함된다.
이번 거창지역 후보자들 가운데는 음주운전, 공직선거법 위반, 폭력, 사기, 상해, 농지법 위반, 주민투표법 위반 등 다양한 전과가 확인됐다.
■ 군수 후보…음주운전·공직선거법 위반 전력 눈길
거창군수 후보 가운데 최창열 후보는 전과기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홍기 후보는 2015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 처분을 받았으며 김일수 후보는 1997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전력이 있고, 구인모 후보는 2011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도의원 후보…음주운전·상해·공무집행방해 전력 확인
도의원 후보 중 김태경 후보(도의원 1선거구)는 2016년 공무집행방해로 벌금 200만 원 처분을 받았으며, 박주언 후보(도의원 1선거구)는 2001년 소방법 및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 전력이 있다.
김위성 후보(도의원 2선거구)는 모두 5건의 전과가 공개됐다. 1998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벌금 150만 원, 2001년 음주운전 벌금 200만 원, 2002년 무면허운전 벌금 100만 원, 2007년 음주운전 벌금 150만 원, 2013년 상해 벌금 200만 원 등이다.
공재권 후보(도의원 2선거구)와 성창헌 후보(도의원 2선거구)는 전과기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군의원 가 선거구…농지법 위반·부정수표법 위반 기록
가 선거구에서는 김홍섭·신미정·강우용·표주숙·조경희 후보가 전과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중양 후보는 1998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처분을 받았으며 김향란 후보는 2020년 농지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 원 전력이 공개됐다.
■ 군의원 나 선거구…사기·음주운전·공직선거법 위반 다수
나 선거구에서는 신재화·최준규·장인범 후보가 전과기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병호 후보는 1998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처분을 받았으며 김봉석 후보는 2017년 상표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이홍희 후보는 총 4건의 전과가 공개됐다. 2005년 공무집행방해·상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06년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100만 원, 2015년 무면허운전 벌금 100만 원, 2015년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400만 원 등이다.
■ 군의원 다선거구…성폭력범죄·주민투표법 위반 전력도
다선거구에서는 김외향 후보가 2014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처분을 받았으며 구교천 후보는 2015년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400만 원 전력이 있다.
박수자 후보는 2020년 주민투표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 처분을 받았다.
임채옥 후보는 2004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다양한 전과 이력을 가진 인물들이 선거에 나서면서, 이들에게 거창군의 미래를 맡겨도 되는 것인지 우려하는 군민들도 적지 않다. 생계형 범죄라 하더라도 반복되면 습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상에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범죄는 없다고 하지만, 군민을 대표하는 공직에 나서려는 사람이라면 과거의 일이라 하더라도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과 진심 어린 사과를 먼저 하는 것이 순서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