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속보 - 차량 동원 투표장 이동, 선거법 위반 소지
오늘은 사전투표일이다. 투표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그 어떤 가치보다 공정성과 엄격성이 최우선으로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일부 시골 지역에서 특정 후보 측이 마을 이장 등을 통해 선거인을 동원하고, 차량 등을 이용해 투표장까지 이동시키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차량이나 경운기 등을 이용해 유권자를 투표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동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위반 소지가 있다.
이러한 행위가 사실이라면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을 왜곡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다. 선거는 결과뿐 아니라 그 과정 또한 투명하고 정당해야 한다. 관계 당국은 철저한 사실 확인에 나서고, 마을 등에 관련 내용을 고지해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만약 위법 행위가 확인된다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행위를 목격하거나 확인한 경우, 유권자 스스로 서로 미루지 말고 즉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
신고 전화 : 055-944-1390
발행인 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