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태양광 조례, 완화의 흐름 속 지역의 기준은 어떻게 바뀔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 지자체마다 새로 개편된 상위법 기준에 따라 조례가 바뀌고 있다.

거창군의 신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발전시설 입지 기준을 둘러싼 변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거창군은 태양광 시설이 들어설 때 마을의 5호 이상 거주지에서 300m, 국·군도 도로에서 200m가량 떨어지도록 하는 기준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는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주민 생활 환경과 경관,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장치였다.

하지만 최근 이재명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와 상위법령 지침 정비 방향은 지방자치단체의 거리 제한 조례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게 만드는 흐름이다. 특히 도로를 기준으로 한 일률적인 이격 거리 제한은 완화 또는 폐지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마을의 가구 수를 기준으로 태양광 입지를 막는 방식 역시 점차 조정될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된다.

이러한 변화는 한편으로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로막던 과도한 규제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농촌 지역에서는 유휴 부지와 낮은 활용도의 토지가 적지 않고, 주민 참여형 태양광이나 영농형 태양광을 통해 지역 소득을 늘릴 수 있는 기회도 생길 수 있다.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국가적 과제 속에서 태양광을 무조건 막는 방식만으로는 미래의 에너지 수요에 대응하기 힘들다.

그러나 거리 제한이 사라진다고 해서 지역의 보호 장치까지 함께 사라져서는 안 된다. 특히 거창은 산림과 농지, 하천,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지역의 중요한 자산이다. 태양광 시설이 경관 훼손, 산지 훼손, 배수 문제, 반사광 민원, 주민 갈등 등으로 이어진 사례들도 적지 않다. 특히 마을 인근에서 대규모 시설이 집중될 때 해당 주민들이 체감하는 부담은 단순한 법적 거리 기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거창군 조례의 방향은 단순한 완화나 유지의 선택이 아니라 합리적인 기준으로의 재설계가 되어야 한다.

도로 이격 거리처럼 실효성이 낮거나 일률적인 기준은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반면 주거 밀집 지역, 학교와 복지시설, 주요 경관 및 보전이 필요한 산림과 농지, 재해 위험 지역에는 당연히 세밀한 심사 기준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 참여와 지역 환원이다. 태양광 사업이 외부 사업주에게만 수익을 남기고 지역에는 갈등과 불편만 남는다면 조례 완화는 주민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 주민 동의 절차를 실질화하고 주민 참여형 발전사업과 이익 공유 모델을 확대하며, 발전시설의 사후 관리와 폐패널 책임까지 분명히 해야 한다. 거창군은 이제 태양광발전시설을 무조건 제한하는 조례에서 벗어나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변화는 난개발의 문을 여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의 자연과 주민 생활을 지키면서 에너지 전환의 이익을 함께 나누는 방향이어야 한다. 상위법 변화에 맞춰 조례를 손질하되 거창만의 환경과 정서를 반영한 균형 있는 기준을 만드는 것이 절실하다.

기존 태양광발전시설을 보면 농민들을 위해 마련된 소형 100kW 타입의 태양광발전소를 선로 부족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유는 영리를 목적으로 도시의 중소기업 등 태양광 업자들이 들어와 무작위로 1MW급 이상의 발전소를 설치함으로써 선로를 독점하였기 때문이다.

이번에 조례를 재개편할 시에는 당연히 이러한 점 등을 감안해서 고향에 거주하는 지역민을 위해 좋은 방안과 외부인의 접근으로 우리 지역 농민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발행인 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