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전학 뒤 또 다른 피해 호소… 신고 대상 확대 과정의 교사 관여 주장까지, 학교·교육지원청의 설명 요구

경남 거창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판단을 두고 한 가족이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중학생 첫째가 반복적인 추궁과 배제를 호소한 사건에서 신고 대상 6명 중 5명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반면 두 달 뒤 초등학생 둘째와 그 친구는 모두 가해학생으로 판단돼 서면사과 1호 처분을 받았다.

첫째가 전학한 학교에서는 또 다른 학생의 괴롭힘 피해 호소까지 전해졌다.

6명 중 5명 불인정… 전학 뒤 다른 학생도 피해 발생

지난 7월 6일 열린 첫째 A양 사건의 심의 회의록에는 여러 학생이 험담 여부를 추궁한 일, SNS를 통한 반복적인 확인 요구, 관계 배제 및 2차 가해 정황 등이 기록돼 있다. 심의 과정에서 한 관련 학생은 A양을 소외시키려는 의도가 일부 있었다는 취지로 답하기도 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6명 중 5명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소문 전달과 SNS 희화화 행위가 인정된 학생 1명에게만 서면사과 1호를 결정했다. 그 후 A양은 다른 학교로 전학했다.

그렇다고 여기서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뒤따른다. A양 가족은 전학 이후 기존 학교에서 다른 학생이 괴롭힘을 호소하고 있으며, 새 피해 학생과 보호자에게서 과거 A양 사건에서 처분받지 않은 학생 일부가 관련돼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해당 학생 측은 학교에도 여러 차례 알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면 앞선 심의 이후 학교의 관찰과 보호조치가 충분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신고 대상에 친구까지 포함… 결국 두 학생 모두 1호 처분

9월 18일에는 A양의 초등학생 동생 B양이 한 학년 위 학생의 오랜 배제와 괴롭힘으로 친구와 함께 신고 학생을 피하고, 후배에게 해당 학생과 놀지 말라고 말했다는 등의 이유로 심의를 받았다. 같은 학년 친구 C양도 신고 대상에 포함됐고, 두 학생 모두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인정돼 서면사과 1호 처분을 받았다.

두 학생의 구체적인 인정 행위는 각각 구분해야 하지만, 신고 대상이 확대된 과정과 처분에 이른 증거 판단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호자 측은 신고 학생이 애초 B양을 신고하려다 C양까지 포함했으며, 그 과정에 교사가 관여했다는 취지의 신고 학생 보호자 발언을 제3자에게서 전해 들었다고 주장했다. 특정 학생을 신고 대상으로 지목하도록 유도했다면 신고 단계의 중립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한 부분이다.

이후 학폭 처분을 받은 B학생과 C학생, 오랜 기간 따돌림을 겪었다는 또 다른 학생까지 총 3명이 기존 신고 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 이에 기존 신고 학생도 맞신고하면서 갈등은 확대됐다.

“누구의 진술은 믿고, 누구의 확인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나?”

B양 측은 자신의 일부 발언과 행동을 인정하면서도, 상급 학생과의 지속된 갈등 및 해당 발언의 경위를 설명하고 상반된 사실 확인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회의록에서는 어린 목격 학생의 1·2차 진술이 일치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반면 제출된 다른 확인서를 왜 낮게 평가했는지에 관한 비교 근거는 최종 판단 부분에서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

첫째 사건에서는 집단 추궁과 일부 소외 의도 진술에도 다수 학생의 행위를 불인정했고, 둘째 사건에서는 기존 갈등을 배경으로 한 무시와 발언을 학교폭력으로 인정했다. 갈등의 배경, 고의성, 반복성, 반성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했는지 두 회의록을 대조해 설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처분보다 먼저 묻는 질문… “신고부터 심의까지 공정했는가”

보호자에 따르면 두 심의에는 일부 동일한 위원이 참여했고, 첫째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사실이 둘째 사건 심의 이전 교육지원청 담당자와의 대화에서 언급됐다. 동일 위원의 참여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며, 보복성 처분을 단정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신고 대상 확대 경위, 교사의 역할, 상반된 증거의 판단, 후속 피해 호소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은 각각 확인 가능한 쟁점이다.

학교폭력 심의는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의 보호와 신고된 학생의 방어권을 함께 지켜야 한다. 한 가족이 요구하는 것은 두 사건에 같은 처분을 내리라는 것이 아니다. 왜 어떤 행동은 학교폭력이 아니었고, 다른 행동은 가해 처분으로 이어졌는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사실과 근거로 답하라는 것이다. 학교폭력 심의의 신뢰는 처분의 이름이 아니라, 신고부터 결정 이후까지 모든 학생에게 공정한 기준을 적용했는지에서 출발한다.

두 딸의 학교폭력 사건을 겪은 아버지는 교육지원청 학폭위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며 지난 10월 1일부터 한 달이 넘게 거창군 교육지원청과 군청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개인의 억울한 부분을 떠나 두 아이의 학부모로서, 정당하고 바른 교육이 설 수 있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인정되길 바라는 심정일 것이다.

발행인 취재